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주장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하여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경우에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과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특검 수사 결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행법에서 과징금을 부가하기 보다 추후 입법으로 해결할 과제"라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
현행법으로는 실명제 시행 이후에 실명전환하거나 실명을 확인한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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