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대리운전기사 134명(3억4000만원, 4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 허위청구로 25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청구 건당 8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대 보험금 편취는 늑골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2회 허위입원하고 10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총 800만원을 편취한 경우였다.
이들은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한 척추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외박·외출 형태로 대리운전을 행했다. 입원기간 중 대리운전비율이 44%로, 입원기간 동안 이틀 중 하루는 대리운전을 했다는 얘기다. 즉 허위입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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