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원통형 여과 장치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 등 2건을 2017년 12월 건설 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 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2017년 12월 말) 832개가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
제831호로 지정된 '원통형 오염 여과공법'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여과 장치를 원통형으로 설치해 여과성능을 10% 정도 향상시켰고 장치 설치에
제832호로 지정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 시공공법'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붕과 일체화로 시공해 공사기간은 약 45% 줄고 공사비는 약 10% 줄일 수 있는 공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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