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7월과 12월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정한다. 이번에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 공종은 총 1961개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28%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은 1.0%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이 아닌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 공 중심의 인력 구성 변화를 반영했다. 또한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해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하는 등 건설현장의 상황에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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