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최대어'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 26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엘루체컨벤션에서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신청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내 관리처분신청을 마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총조합원 2292명 중 213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관리처분신청의 건에는 19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89.8%의 찬성률로 가결된 것이다. 조합은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4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합원들 내부 갈등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삼하·삼우·ANU 설계사 컨소시엄이 제시한 설계안 대신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설계 대안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단지 내 국공유지를 놓고 LH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와 다수를 차지하는 전용 84㎡(30평형대)와 전용 107㎡(40평형대)의 동호수 배정 관련 갈등 등 다양한 이견이 이날 총회장에서 표출됐다. 감정평가기관이 지나치게 부동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항의하며 물을 뿌리고 소란을 피우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가구당 8억~9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일단 관리처분신청을 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회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연내 관리처분신청을 마치면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어 한숨 돌리게 되는 셈이다.
반면 25일 '성탄총회'를 개최한 잠실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여부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무효 소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