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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표류 끝에 재건축 사업 시동을 건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전경. [매경DB] |
22일 광진구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주민·소유주로부터 재건축 동의율 70% 이상을 확보했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1단지 내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율 조건을 충족했다"며 "이르면 내년 1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75% 동의율도 곧 돌파할 전망이다.
51·52·53동(2단지)은 앞서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워커힐아파트는 크게 두 필지로 분류된다. 총 14개 동 중 1단지(광장동 145-8)로 불리는 11개 동은 2종일반주거지역이다. 2단지(광장동 362)인 51·52·53동 3개 동은 자연녹지 용지에 위치해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1단지와 2단지는 각자의 길을 걸어 왔다. 특히 2단지는 지난해 11월 단독으로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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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준공된 워커힐아파트는 2000년대부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주민 간 의견이 분분했다. 2007년에는 삼성물산과 GS건설을 리모델링 우선협상 시공사로 선정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재건축을 희망하는 일부 주민들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리모델링 추진이 무산된 후 2011년에는 재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다.
이번에는 1단지(재건축)와 2단지(리모델링)의 사업 방향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최근 들어 일부 2단지 주민들이 1단지와의 통합 재건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녹지라는 한계 때문에 주차장 신설 등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현재 2단지 일각에서는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전했다.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려면 주민총회 후 구청 인가를 받아야 한다.
워커힐아파트는 SK건설 전신인 선경종합건설이 시공했다. 단지 내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62㎡ 144가구 △166㎡ 108가구 △196㎡ 180가구 △226㎡ 144가구다. 전용 162.41㎡의 경우 지난달 1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모두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1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을 2~3가구로 나누어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워커힐아파트의 현 용적률은 103%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광장동을 포함한 아차산로 일대는 최근 들어 각종 개발 호재를 누리고 있다. 자양동 680-81 일대 군부대·우정청사 용지에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