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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21일 "가상통화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을 준비 중"이라며 "대부업계에는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광고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유사한 방식의 규제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대부업체의 광고를 제한하고 광고 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된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에서 방송 광고 감축을 위한 총량관리제(업체별 총 광고 횟수 제한)를 도입하고 집중 노출 행위(2회 연속 광고 등) 제한, 방송 광고 시 사용 금지 문구(당장, 단박에 등) 및 필수 기재문구(연체 시 불이익)를 지키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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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근 기존 규제안과 법무부의 규제안을 검토·조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광고 규제는 추가 조치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국내의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빗썸은 온라인 광고 '물량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에서 가상통화 이름을 검색하면 상단에 거래소 홈페이지 링크가 배치되는 식이다. 코인원은 지난 4일 배우 이동욱을 모델로 발탁하고 신규 마케팅 캠페인에 나섰다. 코인원은 버스, 지하철, 쇼핑몰 등에서 오프라인 광고를 먼저 선보인 뒤 지난 8일부터는 유튜브 영상 광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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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등 외국계 회사의 자회사 격이어서 한국 협회 회원사가 아닌 곳은 자율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정부입법이 추진되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입법에는 기간이 수개월 소요될 수밖에 없어 즉각적인 규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가 진행 중인 가상통화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보험 분야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소 해킹에 따른 고객 피해에 대한 보험체계가 불명확해서다. 몇몇 거래소가 '사이버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고객이 해킹으로 가상통화를 도난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빗썸의 경우 현대해상의 '뉴 사이버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해당 보험은 면책조항을 통해 담보범위를 '유체물'로 한정하고 '전자적 데이터'는 제외했다. 가상통화를 '전자적 데이터'로 보고 이것이 도난당하더라도 관련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피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보장 규모도 문제로 꼽힌다. 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코스닥 거래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지만 보험 보장액은 수십억 원대에 그친다. 지난 19일 파산한 거래소 유빗이 가입한 DB손해보험의 사이버 종합보험은 보장액이 3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추정 피해액 170억원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원이 가입한 '뉴사이버시큐리티' 보험 역시 보장 한도가 30억원이다.
유진호 상명대 교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거래소 보험이 가상화폐 도난을 보장
[이승윤 기자 / 김종훈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