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은 권고안이지만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혁신위가 참고했다는 독일 사례를 보면 경영과 감독 중 감독 영역의 이사회에 근로자가 들어갈 뿐 경영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이 유럽보다 더 심한 '노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이날 권고안 최종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금융 공공기관에는 대선 공약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안건으로 상정하는것도 가능하다.
혁신위는 금융 분야 개혁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8월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등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금융권과 학계에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주 자본주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독일도 경영 쪽에는 근로자 이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감사위원회 등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경영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의 의사를 그대로 위로 올려서 경영 행위에 반영하는 것은 주주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크다"며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위는 최근 논란이 된 금융지주 회장 선출 방법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또 CEO를 재선임하는 식으로 셀프 연임이 됐다"며 "그들만의 '참호'를 구축해 그 안에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잇달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게 관치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관치라고 나무랄 건 없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혁신위는 20일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등 4개 분과 과제의 최종 권고안을 모두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지난 8월 출범 이후 다듬어온 방안이다.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승윤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