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법정 상한 임대료 상승률인 연간 5%를 적용한 것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아니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영그룹은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전주 하가지구 아파트 임대료 5%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영그룹이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법정 상한 임대료 상승률인 연간 5%를 적용한 것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아니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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