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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가 이루어졌던 은마아파트. [매경DB] |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산가치 하락을 막고 싶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3가지 정도다.
가장 먼저 여러 채를 정리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이다. 다주택자라는 간판은 떼면서 보유 부동산의 평가가치 감소도 피할 수 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초고가 주택 한남더힐은 9월 거래량이 28건으로 8월(8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한 채당 최소 30억원은 줘야 하는 초고가 주택이지만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 전언이다. 청담동 등 강남·서초구의 고급 빌라나 반포, 압구정 등지의 대형 평형 아파트도 매물이 부족해 거래가 거의 없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보다 손해가 커지면 자연스레 수요가 고가 주택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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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쌀 때 하는 것이 이익이다.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없더라도 증여 대상이 아파트라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해당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 이자비용을 충당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 대상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라면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아파트와 달리 표준화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통상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은행은 대출이 접수되면 담보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감정가가 신고가보다 높을 경우 감정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출되므로 세금이 늘어난다.
최근 강남3구에서는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시세 대비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이 간혹 포착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상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층 매물이 1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7월 거래된 저층 매물 실거래가가 17억2000만원이었고 지난달 고층 매물의 실거래가는 19억5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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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옵션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의무 임대기간을 채운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거나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