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섀도보팅 피해 방지안
금융위원회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열지 못해도 관리종목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한국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연내 이 같은 방향으로 상장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장사들은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총을 열지 못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내년에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는 전체의 23.3%(436개)에 이른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주총을 열지 못해 감사 선임에 실패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상장폐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