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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서울시] |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독산2 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부재 및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구역 내 토지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재개발 사업 찬성 비율이 50
이번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안) 원안이 가결됨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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