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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이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공성을 강화한 새 모델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90~95%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다. 기존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
공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기회를 준다는 원칙을 세웠다. 사업장별로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내놔야 한다. 특별공급 물량의 임대료는 더 싸게(시세의 70~85%) 책정하도록 했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도 조정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 지원은 45㎡ 이하 지원 조건을 새로 만들었지만 85㎡ 초과 중대형 평형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계층에 특별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방안이 대부분 기업형 임대주택 수익성을 축소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참여 매력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