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B증권에는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미래에셋대우에는 보다 낮은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제재심의 완료에 따라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사업의 핵심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30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KB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를 받았다.
해당 징계는 금감원장을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당시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가량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금보장상품이라고 권유한 점 등이 드러나 검사를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번 제재심의에 따라 두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초대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