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최대 4000%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미등록 대부업체 대표 김모(28) 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서모(39) 씨와 직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8월 17일부터 5년간 부산, 대구, 경남 양산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신용등급이 낮은 노점상인이나 영세민 등 506명에게 1444회에 걸쳐 30억38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으로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광고 전단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고 대출 이자를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했다.
경찰의 불법 대부업 단속을 피하려고 대출 피해자가 본인의 계좌에 이자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추가로 원하면 1차 대출금의 잔금에 선이자까지 더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적용해 이자율이 최대 4048%에 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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