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과 이제원 제2부시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공원 조망권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서울시 경관계획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용산공원이 서울 최대 도심공원으로 조성되는데,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빌딩에 가로막혀 단절된 느낌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 서울시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반드시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1차 회의에서 남산이나 한강 등이 가급적 잘 보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용산공원 주변 지역인 이촌·용산역 일대의 층수·고도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강변 주변 개발은 2015년 제정된 서울시 '한강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상 최고 35층 이하·용적률 300% 이하'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또 사대문 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경관심의는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상 지구단위변경 등을 할 때 시행돼 건축물의 층수나 고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용산 조망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용산공원 앞 주거촌인 이촌지구를 비롯해 남산 아래 지역인 이태원2동·용산2가동·후암동 등 지역들이 층수·높이 제한의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강변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경관심의 등 이중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망권 가이드라인까지 만드는 '겹규제'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용산공원 예정지인 미군 용지 일대에는 15~20층 높이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한강 조망권을 이유로 높이·층수를 제한한다는 논리 자체가 빈약하다는 주장이다. 용산 미군부대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미군부대 주변에 개발 호재가 넘쳐나는데 이곳을 경관 조망을 이유로 높이 제한 등을 한다면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관 전문가인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공원 주변 높이를 '규제'하기보다는 '관리'를 해서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티뷰를 만드는 것도 좋은 경관 확보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용산공원에서 남산과 남산타워 방향으로 조망권은 이미 확보돼 있다. 한강을 보이게 하자는 것 같은데, 공원에서 한강 조망은 쉽지 않다"면서 "용산공원 용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한곳으로 모으고 정리하는 공원 조성 자체 기획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병풍숲'이라고 오명을 씌운 센트럴파크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센트럴파크는 공원에 접한 도
[이지용 기자 / 박인혜 기자 / 용환진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