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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현재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의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이며, 보증료율은 개인일 경우 연 0.128% (아파트), 연 0.154%(비아파트)다. 법인에는 연 0.205% (아파트), 연 0.222%(비아파트)를 책정한다. 반기 분납할 수 있으며,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보증료의 30%를 할인해준다.
영업지사와 위탁은행을 통해 보증상품을 판매해왔던 HUG는 11월부터 공인중개사까지 판매망을 확대했다.
1호 보증서를 발급받은 강준환 은천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공적 보증기관인 HUG와 손잡고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증을 판매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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