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집을 보유한 가구가 빌라를 한 채 더 갖고 있더라도 상시 거주용이 아니라면 '별장'으로 봐야 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거주용 A아파트 외에 제주도에 B빌라를 보유해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조 모씨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지방세법은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의 건축물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씨 부부는 B빌라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서가 1997년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를 시행해온 점 등을 보면 별장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2000년 2월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를 구입해 2014년 5월 12억500만원에 팔았다. 그는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1가구 1주택'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7월 노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로 412만여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당시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고가 주택의 경우 일정
하지만 세무서는 조씨의 배우자가 제주도에 B빌라를 보유해 '1가구 2주택' 가구에 해당한다며 2015년 5월 양도소득세 1억9800만여 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조씨는 그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작년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