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주택연금' 수령자가 필요시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경영협의회를 열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하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일시 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중년 재취업 등으로 주택연금을 받다가 취직하거나 갑자기 수입이 생겨 연금 지급을 미뤄 달라는 민원 요청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며 "연금 지급액이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재개를 요청할 때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아 뒀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지급 정지 요청권을 보장하고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도 '보증금액의 120%'와 '최초 보증 기한 도달 연도의 예상 주택가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