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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기준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 신청 제출서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앞서 제출한 기술인력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1부(인력별) ▲자본금 증명자료 각 1부, 법인: 대차대조표(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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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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