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KB금융 노조의 정관 변경 제안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정관 변경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0일 예정된 KB금융지주의 임시주총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 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관변경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 변경안은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노조가 제안했다.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 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심사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관변경안
KB금융 노조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정관 변경 반대 결정은 아쉽지만 독립성 확대 등을 인정받은 측면도 있다"며 "주주총회 당일 안건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