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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금융위원회] |
또 다음 달부터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정 시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토록 함에 따라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다수의 사고 이력 등 위험률이 높아 개별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나눠 분담하는 방식이다.
현행 공동인수 제도에서는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자 등은 가입이 어려워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동인수 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 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토록 공동인수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하거나 1회 이상 고의사고나 보험사기, 그리고 공동인수 후 보험금 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보험사가 공동인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기차량손해 등은 도덕적해이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개선된다. 현재 공동인수 제도에서는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체결하는 공동인수 계약에 대해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반영한 보험료를 적용키로 했다.
문형진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공동계약에 실제 사고위험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면 평균 8.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금융위는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하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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