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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대신증권 |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에서 만도가 패소했다"면서 "2000억원 충당금 설정 감안 시 목표주가 10% 하향 요인 발생했지만 자율주행, 고객다변화, 전기차의 수혜주로 장기 성장성을 감안해 목표주가를 하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송 패소에 따라 임금 산정기간 5년(2009년 12월~2014년 12월), 전직원에 대해 2000억원의 비용 지급 요인이 발생했다. 2015년 1월부터 임금 체계를 바로 바꿨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요인 없는 일회성 비용 요인이다.
전 연구원은 "만도는 상고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 지출 시점은 3심 판결 시점(1년~3년 후)일 것"이라면서 "2분기 말 별도 기준 현금성 자산 570억원에 불과해 최종 패소 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의 경우 전날 5% 하락했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 감안 등 추가 하락 보다는 반등에 초점을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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