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해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3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의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경정) 등 19종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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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자료제공: 서울시] |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다만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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