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적 채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 방식과 같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올려 오는 2022년 30%까지 높이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별, 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을 뒀다. 또한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해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적용에서 제외하다록 했다. 의무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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