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중이 2022년까지 3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4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이전 공공기관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도 마련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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