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상품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 받은 뒤 정부로부터 이자 지원을 받는 상품으로 대출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건축물 소유주다.
대출신청 절차는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사업신청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최고 대출한도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2000만원(1호당), 단독주택 5000만원(1호당), 비주거용 건물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대출을 신청하면 연 4%p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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