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돈 뽑기가 무섭다. 일용직 노동자을 하고 있는 A씨는 영업 외 시간에야 겨우 ATM기를 이용할 시간이 생기는데, 5만원도 안되는 돈을 뽑기 위해 수수료를 1000원씩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은행에 직접 방문해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싫어 매번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은행의 기초생활 수급자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차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A씨처럼 서류 제출을 꺼리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이같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가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대체로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에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15년도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만2166건을 대상으로 했다. 소득과 ATM 수수료 부과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은행 고객 중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출차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저소득 차주에게 ATM 수수료가 부과된 건수가 다른 소득군의 차주들보다 많았다. 실제 이들의 2016년 1년간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0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가 44만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로 뒤를 이었다. 자행거래만 보았을 때도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수수료 건수가 전체의 59.78%였고, 타행거래의 경우 57.84%였다.
수수료 수입 역시 저소득 차주가 상당금액을아 부담하고 있었다. 수수료 수입 전체 5억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 8786만원으로 전체의 57.43%, 2분위 15.64%, 3분위 9.13%, 4분위 9.04%, 5분위 8.76% 였다. 자행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60.15%, 타행 기준 57.01% 였다.
이 차주들의 소득을 2014년도 통계청 기준을 사용해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1분위 차주는 35.7%, 2분위 19.3%, 3분위 15.2%, 4분위 14.1%, 5분위 15.6%의 분포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소득이 높은 경우 주거래 통장으로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온라인 뱅킹 송금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저소득 차주들이 수수료를
제 의원은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이용비용이나 다름없다"며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면제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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