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산분리는 기본원칙으로서 유지해 나가면서 인터넷은행의 긍정적 기능은 살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6일 정태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메기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인터넷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려 나가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은행 주식을 최대 10%까지 가질 수 있다.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예외를 두자는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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