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달부터 청약가점제 확대와 1순위 요건 강화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0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부터 적용되나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청약 절벽이 3주 이상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울, 과천, 세종, 분당,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청약가점제 비율이 기존 75%에서 100%로 올라간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 역시 85㎡ 이하는 40%에서 75%로 상향되고, 85㎡ 초과는 0%에서 30%로 높아진다. 아울러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을 통해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전면 가점제가 시행되면 중소형 주택에 대한 유주택자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또 가점제 당첨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5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가점제 당첨자와 같은 가구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우선으로 바뀐다. 가점이 높은 무주택 가구주라면 서울이나 과천 등 인기 지역 분양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청약 1순위 자격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면 지방이라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지방도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 3년)로 정해졌다. 40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으나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았던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민간택지에서 11월 10일 이후 1년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대전이나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도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지만 11월 10일 이후는 수도권 일반 지역처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됐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시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과 함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물론 분양 계약에도 적용된다. 입주계획도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도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
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분양이나 조합원분양(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서에서 분양대상자로 명기된 경우)에 당첨된 가구에 속하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등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주간의 공포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던 정비사업 주택에 대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안 되지만, 법 시행 이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종전 소유하던 주택에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10월 중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재당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면 일반분양은 당첨 취소되고 조합원 분양은 현금청산된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개정 규정이 이달 법 공포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지만 실수요
또 8월 3일 이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사람은 이달 10일까지 거래신고해야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