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최대어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이하 1·2·4주구) 조합이 27일 공동사업자를 정함과 동시에 사업인가를 받으면서 겹경사를 맞자 시장 안팎으로 기대감이 붙는 모양새다.
인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27일을 기점으로 매수 문의도 늘고 있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27일 이후 장기보유 예외 조항에 따라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 두세 개 나왔다"며 "전용 84㎡형의 경우 호가가 27억원 선으로 8·2 대책 이전(26억원 선)보다는 다소 높다"고 말했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일반분양 시점에 가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미리 사고 싶다는 매수 문의도 어제부터 눈에 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강남권 거래는 더 줄어들 분위기지만 1·2·4주구는 시세 상승 기대에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매매 예외 조항 해당 가능성이 가시화한 영향 같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8·2 주택시장안정화 대책(8·2대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대책 발표 직후부터 거래가 끊긴 상태다. 8·2 대책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했지만 1·2·4주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가 기웃거리는 이유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장기보유자 지위 양도 허용 가능성' 때문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장기 보유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요건은 조만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른 법령 개정 작업이 빠르게 마무리되면 올해 말부터 반포주공1단지도 장기보유 물건 거래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식으로 실거주 목적의
오득천 1·2·4주구 조합장은 "이달 앞둔 건축심의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끝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인오 기자 /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