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턴키 공사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뤄져 갑·을 관계가 발생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져 문제로 지적됐고,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설계사와 시공사간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 문제에 대해서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 신청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둘째 컨소시엄 시공사(5~10개)는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었던 것에 대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셋째 발주처와 시공사간 공기연장과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 관행과 관련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발주청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하여,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입찰사에 손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뿐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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