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106억4000만 원으로 지난 해 추석(167억8000만원)보다 63.4%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점검결과 체불 대금은 지난 20일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고, 특히 체불된 '임금(2억2000만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000만원) 등 엄중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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