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로 인해 향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하자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변호사'를 추가,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고, 기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확대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을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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