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금융공기업 10곳이 보유한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27조 중 3.2조 이상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이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출·보증 등을 취급하는 10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액장기연체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10개 공기업의 10년 이상 장기채권 원리금 규모는 27조5402억이었고, 이 중 약 12%가량인 3조2772억원이 원리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다. 10년 이상 채권의 경우 가장 보유 규모가 큰 곳은 예금보험공사(11조9002억원), 농신보(5조7369억), 주택금융공사(4조5510억원) 순이었다.
이들 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 공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아주 일부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한다. 이렇게 연장을 거듭해 법상 소멸시효 5년을 넘어 10년,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도 계속 보유해왔다. 주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이나 그들의 연대보증인이 추심대상이다.
제윤경 의원은 "10년, 20년이 넘은 채권들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추심 및 관리비용이 회수실익보다 더 크며,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길도 막고 있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다"고 지적했
앞서 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6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1차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채무자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에 한하여 약 21조 가량의 부실채권을 8월말까지 소각한 상태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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