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과 국제 테러 등을 이류로 국내에서 금융거래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개인과 기관이 1300여명에 육박한다고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금융제재를 받는 대상이 개인과 법인, 단체를 통틀어 1300여명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개인·법인·단체를 고시했다. 대상은 크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으로 지정된 경우와 금융위가 직접 지정한 경우로 나뉜다.
이 중 금융위가 직접 지정한 대상은 634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관련 개인 76명과 법인·단체 65곳이 포함한다.
제재 대상자는 국내의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 개설이나 이체 등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또 동산, 부동산, 채권, 그 밖에 재산권 양도, 증여 등의 처분 행위와 점유 이전, 원상 변경 등도 할 수 없다.
정부는 대북 추가 독자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금으로선 개인이나 기관 제재 대상을 조금 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