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하위법령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 내 공급주택에는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전매제한이 없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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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 [자료제공: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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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자료제공: 국토부] |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11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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