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아파트 청약에서는 중소형 평형 물량 전량이 가점제로 배정된다. 또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날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사항의 실행을 위한 후속 절차다.
앞으로 민영주택 공급할 때 청약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비율이 확대된다. 서울, 과천, 세종, 분당,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현행 75%에서 100%로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다. 장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지만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는 반대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전용 85㎡ 초과 대형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50%로 유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 역시 85㎡ 이하는 40%에서 75%로 상향되고 85㎡ 초과는 0%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을 통해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전면 가점제가 시행되면 중소형 주택에 대한 유주택자의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며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나타난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점제 당첨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5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가점제 당첨자 및 같은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계약 물량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배분하는 방식도 기존 추첨에서 가점제 우선으로 바뀐다. 더불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예비당첨자를 전체 일반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예비당첨자를 충분히 확보해 부적격 당첨, 미계약된 주택이 행여나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예비 당첨자가 적을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배정하고 남는 물량을 추첨 등의 방식으로 임의로 배분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수도권 위 6개월)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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