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라도 일정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서울, 특히 강남 지역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두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예외 규정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국토교통부에
[정순우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