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분실에 대비해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폴인러브에는 최근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한 뒤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금액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거나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폴인러브 측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한 후 인증샷을 찍거나 복사해 증빙자료를 챙겨놓으면 추후 보상받을 일이 생길 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명을 했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카드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빌려줘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다. 또 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한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폴인러브 측은 "특히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현금서비스 등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생년월일이나 전화
이어 "신용카드 결제 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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