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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말까지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방향을 확정하는 한편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업 초기 신규 가맹점은 연 매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카드사에서 창업 이후 6개월간 2%가 넘는 수수료율을 부과받아왔다. 이는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율(1.3%)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규모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연내에 실손의료보험 종합실태분석을 거쳐 보험료 인하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대부업체와 캐피털사 등의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 대출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소급적용 추진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과거 최고금리 인하 때도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 대출자의 일부가 혜택을 보도록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아파트로 제한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지방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금감원 업무보고에 명시됐다. DTI 규제 사각지대로 부동산 투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6·19 대책과 8·2 대책 등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규제를 골자로 한 각종 부동산 대책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런 사례보다 더 중요한 게 집값 급등을 막는 것"이라며 "일단 집값이 뛰지 않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분들(실수요자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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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예외를 두는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몇 달간 운영된 인터넷은행을 보면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이 분명하다"며 "(은산분리규제)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공식적으로 정치권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케이뱅크 증자에 대해서는 "증자를 추진 중이고 이달 내 증자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기로 주주들이 결의한 바 있고 27일 증자가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등 과점주주에 보유 지분 28%가량을 매각한 우리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잔여 지분(18.96%)을 "과점주주 이익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만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에서 지난 12일 금감원으로 사건을 이첩해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추후 말하겠다"고 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