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A씨는 지난해 목돈이 필요해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 제도로 월지급금 일부를 미리 받아 썼다. 이후 A씨는 돈을 모아 인출했던 금액을 상환하고 줄어든 월지급금이 원래대로 회복되길 기대했으나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돈을 인출한 뒤 상환하더라도 인출한도나 월지급금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사례로 인한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이러한 개별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인출한도와 월지급금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급히 목돈이 필요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미리 돈을 받아 썼더라도, 이후 이를 상환하면 다시 원래대로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상반기 말 현재 인출한도를 설정해 둔 주택연금 가입자 4만여명 중 실제로 돈을 미리 꺼내 쓴 적이 있는 가입자는 1만10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인출과 상환을 반복할 경우 조건변경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혼선과 제도 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인출한도 회복은
제도 시행 전 인출과 상환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소급적용해 일괄적으로 인출한도를 회복해준다.
공사 관계자는 "인출한도는 일괄적으로 회복시키고, 월지급금은 회복은 선택권 제공 차원에서 원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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