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그간 임시 사용 승인 상태로 운영되던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입주기업 이시에스(ECS) 공장에 대한 건축물 공식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기업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산업단지 실시 계획을 변경했고 7월에는 산업단지 일부를 준공 처리하고 토지 신규 등록도 완료했다. 토지 신규 등록으로 이시에스는 공장 건축물 사용
이로써 이시에스는 건축물대장 등재와 부동산 등기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 및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수월해졌다. 박종민 새만금개발청 고객지원담당관은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향후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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