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서울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서울시 교육청은 반포주공1단지가 전날 오후 열린 서울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달 9일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인가를 받으려면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먼저 받아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면서 "시의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일정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학교 인근에서 이뤄지는 최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행위로부터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심의 조치다. 조합은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는 학교 측에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세화고·세화여고·세화여중 등이 포함됐다.
조합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세화학원 재단에 공기청정기 지급, 냉난방비 보전 등을 제시했지만 재단 측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전되지 못해 갈등을 빚었다. 세화재단 측은 체육관 건축 등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심의 현장에서는 재단 측이 조합과 합의점을 찾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조합이 초과이익부담금을 내기보다는 재단과 합의하는 쪽을 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조합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사업시행인가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최근 반포주공1단지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소
[김기정 기자 /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