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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지난 5일 입주자모집 정정공고를 냈다. 분양 승인권자인 서초구청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로 늘리라고 요청해서다.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담당자는 "예비당첨자 비율이 기존 수준인 20%로 책정된 것을 국토부가 지적해 분양승인을 다시 했고 이에 따라 GS건설이 정정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지난 7월 말 국토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 예비당첨자 비율을 40% 이상, 나머지 지역은 30% 이상으로 책정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민간 주택 청약 시 예비당첨자 비율은 일반공급 수의 20% 이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형평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20%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내집마련 신청은 그동안 투기세력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집마련 신청은 정당 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을 한 뒤 남은 물량을 사전에 내집마련신청서를 작성한 이들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3
한편 이날 진행된 '신반포센트럴자이' 특별공급 접수에는 총 44개 특공 대상 가구에 449명이 몰려 10대1 경쟁률로 100% 소진율을 기록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