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 부동산 후속대책 / 투기과열지구 추가확대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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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당과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8·2 대책 이후 집값 추이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당은 7월 중순과 8월 중순을 비교한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2.1%로 전국 1위다. 수성구는 8월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1~4주)이 평균 0.3%로 전국 1위다. 2위는 분당으로 0.28%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집값 불안의 정도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주간 상승률 0.3%는 최고 수준인 3단계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 분당은 리모델링 방식의 재건축 호재가 있어 지난해 11·3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한 차례 규제를 적용받은 바 있고 8·2 대책 전에도 과열 양상을 보였다. 7월 31일 기준 주간 상승률은 0.66%에 달했다. 8·2 대책 직후 상승폭이 0.19%로 줄었으나 곧바로 회복해 0.3%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8·2 대책 풍선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한 셈이다.
수성구는 재건축이 최근 집값 상승을 끌어올린 곳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당과 수성구는 지역 내부적인 개발 호재도 있고 단기적으로 지역 내외의 투기수요가 유입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실거주 2년 추가) 등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조정대상지역의 법적 근거를 주택법에 담는 법 개정안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았다"며 "개정법 시행 시점에 시장 상황을 판단해 필요하면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전역 등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동시에 발표한 것도 주택경기 과열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맥락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소식을 접한 분당과 수성구 지역 시장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황금·범어동 일대에서는 분양권 웃돈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집주인이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주면서라도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더 비싼 값에 다른 계약을 하는 식이었다"며 "추가 대책 발표 이후로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와 매수 타이밍을 묻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6억7000만원이던 '범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형 분양권은 웃돈 호가가 하루 만에 3000만원가량 떨어졌다.
한편 국토부는 8·2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
[정순우 기자 /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