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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9월 01일(10:2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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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골자로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연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외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처리하기 위해 야권에 제안한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점 법안에는 외감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공통법안과 무쟁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지정제 확대 법안이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발의한 법안임에도 이번 공통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조기 대선과 인사 청문회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
이번 9월이 지나면 국회는 10월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12월 초까지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12월 국회를 열고 법안을 다루지만 연말인 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전면 지정' 및 '6년 후 3년 지정(6+3)'을 비롯해 정부안인 선택 지정제까지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만큼 법안 합의에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선택 지정제보다는 6+3 법안이 기업과 회계업계의 입장을 가장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선택 지정제든 6+3이든 도입이 되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합의를 거쳐 실무에 적용이 되느냐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여야가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회계투명성이 포함된데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지금이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 6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국회"라며 "더 늦는다면 회계제도 개혁의 적기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