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다수의 가상화폐가 유통되면서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고자 내년부터 은행이 가상화폐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를 강화한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지난 1일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든 게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 이번에 나온 규제도 가상화폐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하기보다는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를 택한 걸로 풀이된다.
앞으로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이용자와 거래 매개체로 주로 은행 가상계좌를 쓰고 있다.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의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자 이용자가 입·출금 거래를 할 때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고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법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처벌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적용 범위에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포함한다.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과 같은 증권발행 방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취급업자가 증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블록체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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