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KB증권 |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에서 기아차측에 4223억원의 지급의무를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1년 제기된 집단소송(소송가액 6896억원) 및 2014년에 제기된 대표소송(소송가액 4억8000만원)에 대한 결과다. 두 소송을 합산한 노조의 청구금액은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과 지연이자 4338억원의 합)으로 조정된 바 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기아차가 공시에서 밝힌 인식 예정 비용은 1조원 가량"이라면서 "이는 법원이 판결한 금액 4223억원보다 훨씬 큰데, 법원이 판결한 4223억원 중 2014년 대표소송과 관련된 금액은 대표 13인에게 지급해야할 비용 1억2000만원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표소송의 판결은 해당되는 모든 직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2014년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 소송도 감안해 기아차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약 6000억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강 연구원은 "통상임금 판결이 기아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소송이 6년째 진행돼 오면서 관련 비용이 주가에 반영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인식할 비용의 규모가 예상했던 범위에서 어긋나지 않
아울러 통상임금이 기아차 주가 부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기아차의 7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하는 등 부진한 업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악재노출 또는 불확실성의 해소만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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