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했다. 이는 주택가격의 공시업무가 한국감정원이 단독 수행하도록 지난해 9월 '부동산공시법'이 개정 및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주택가액 조사·산정금액은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 |
↑ 부과금액 산정 방식 중 부과율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
또한 그동안 지자체가 발부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를 갖고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던 방식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은행)에서 신용카
국토부는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연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